기사 메일전송
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07 16:18:30
기사수정
  • 정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서 해외 위조상품 강력 차단
  • 인증상표·정품인증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보호체계 구축

지식재산처는 10월 7일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상표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민 · 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한다. 한류편승제품의 확산으로 개별 기업의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직접 보호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에 근거해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

 

국가인증상표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표식으로,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되어 위조가 어렵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즉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스캔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포함해 총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기업에는 정·가품 정보 수집 권한이 제공되며, 중소·중견기업은 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수출보험료 할인 및 박람회 가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이 연계된다.

 

또한, 정부는 한류스타가 참여한 홍보영상을 유튜브와 틱톡 등에 송출해 해외 소비자의 정품 확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해외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대규모 위조 조직에 대응하고, 각국 정부와 공조하여 수사 및 통관보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