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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공정성 및 역량 강화 위한 12개 권고안 발표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07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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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청탁 금지 및 사건 접수 분리 등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변호사 특채 확대 및 약자 보호 수사 역량 강화에 집중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가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12가지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공정성 및 역량 강화 위한 12개 권고안 발표

위원회는 이날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지휘부 외 외부인의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고소·고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수사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안도 제시되었다. 사건 접수와 등록 업무를 수사 부서에서 분리해 비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타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고, 향후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 체계의 적법성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상급자의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게 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채용해 수사 현장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 역량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 대상 범죄 수사관에게 우선 배치와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단체와의 정례 면담 실시와 보완수사요구 제도 점검을 통해 수사의 질을 높이라는 주문도 담겼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안건들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도출되는 대로 즉각 수용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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