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한 결과, 최고액 체납자였던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박왕` 권혁, 15년 체납액 3,938억 완납... 국세청 고액체납 TF 성과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해결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 사건의 성과다.
이 날 권 회장은 총 체납액 중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다.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국세청은 담보물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건은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은 첫 사례다. 이에 국세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합산하면 총 7,902억 원에 달한다. 향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가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강제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해외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해외 재산의 압류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며 징수 토대를 마련했다.
TF 활동의 시스템 정착을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전담한다. 국세청은 11월과 12월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해 배치를 마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